주택담보대출변경1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내용 (2023년 3월 2일 시행예정)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위주의) 신속한 거래 회복을 위하여,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변경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기존 최우선변제금에서 500만원 상향됨). ◈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서민 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3. 생활안정자금 기존 2억 대출한도 폐지 4.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규제 완화 5. 주담대 대환시 DSR 적용기준 변경 6.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현행 개정 내용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출 금지(LTV 0%) 규제지역 LTV 30..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