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내용 (2023년 3월 2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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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내용 (2023년 3월 2일 시행예정)

by 원데이엣어타임 2023. 2. 22.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위주의) 신속한 거래 회복을 위하여,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변경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기존 최우선변제금에서 500만원 상향됨).

 

◈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서민 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3. 생활안정자금 기존 2억 대출한도 폐지

4.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규제 완화

5. 주담대 대환시 DSR 적용기준 변경

6.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현행 개정 내용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출 금지(LTV 0%)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출 금지(LTV 0%)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투기지역,투기과열 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 한도 2억원
- 규제지역내 9억 초과 주택의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할 의무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대출 금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인 대출에 대한 조건을 전면 폐지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 구입 목적 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연 최대 2억원
대출 한도 전면 폐지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적)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의 DSR적용 최초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함.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를 위해)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최대 6억원 - 아래의 세가지조건을 다 충족해야 함.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 및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

 

◈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5개 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은 오늘 3월 2일에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 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보증사(HF, HUG, SGI)의 내규 개정 및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 금리상승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향후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설명

투기지역: 주택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2023년 1월 5일 이후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만 해당됨.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지정하는 지구이다. 2023년 1월 5일 이후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만 해당됨.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023년 1월 5일 이후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만 해당됨.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액. 여기서 주택의 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DTI :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DTI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높음.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개인이 일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대환 :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업 5개 업권: 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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