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1 상생임대인 제도 및 상생임대차계약 정리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6.21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이 시작된 2020년 이후로 2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22년이 되면서, 정부는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을 대비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임대료 인상을 막아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을(갱신 계약 포함)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동안 상생임대인 요건은 임대 시작 시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