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1 원룸건물, 신축사업 길라잡(조장현 저) 조장현 님 알차고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원룸건물이나 다가구 건축주가 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초보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의 방식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보세요. 다가구 - 단독 1주택 - 3층이하 - 1층의 일부 및 전부 주차장 사용시 층수에서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m²이하 다가구의 일종인 겸용주택 = 상가 + 주택 (일명 상가주택) 취득 시 : 주택과 상가로 나누어 취득세 과세 보유 시 : 주택과 상가로 나누어 재산세 과세 양도 시 :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과세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 모두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 부분은..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