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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초간단 정리합니다

by 원데이엣어타임 2023. 3. 2.

프로세스
기존의 도시계획은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도시의 고밀도,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국토계획법」개정을 추진중이다(23년 내).
공간혁신구역 관련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계획마련 및 대상지 선정 23년 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1
복합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
토지와 건축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의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된다. 민간 사업자가 구역을 제안하고 사업시행도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병원·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번째, 복합용도구역)
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용도지역에서는 불가능 했던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단,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노후된 지역을 전면 재개발하지 않고 일부만 전환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거·공업·녹지 환경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은 제외하기로 한다. 해당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노후 공업단지 및 쇠퇴 구도심 등에서 주거·문화·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직주근접의 실현).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화 또는 지하화 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금지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해 준다.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1.5~2배를 준다. 국공유재산을 민간에서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이란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종합의료시설, 유원지, 전시장, 국제회의시설, 시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4개를 말한다. 해당 구역의 지정은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정절차)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 지정 및 고시의 순서로 진행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인한 지가영향 완화)
혁신 방안에 따른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사전 협상으로 상승분에 대한 환수방식이 정해진다.
주용내용 2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일상생활'과 '시간'을 엮어서 도시계획을 구성한다. 기존 도시는 인프라와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한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파리 15분 도시 생활권 등과 같은 형태이다.

보도 자료 원문 보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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